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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by bubuping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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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 기간이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

 

신청 조건과 방법, 구비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최대 20일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간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별지 제105호 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금품 수령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원내용 요약

항목 내용
휴가기간 최대 2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급여지급 20일 모두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한정)
신청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www.work.go.kr), 우편

📌 배우자 출산휴가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Q1. 배우자 출산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A.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약 한 달간 실질적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90일 이내였으나 2025년부터 120일로 확대)

Q3.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네, 최대 4회까지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출산, 조리원 퇴소, 아이 병원 진료, 백일잔치 등 시점에 맞춰 나누어 사용 가능

Q4.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025년부터는 청구 방식이 아닌 '고지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용자가 휴가 일정을 사업주에게 고지만 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제75조)

💡TIP: 출산 직후 바쁘고 정신 없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하면 소급 적용되므로 잊지 말고 챙기세요!

특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여부가 중요하니 회사 인사팀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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