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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 기간이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
신청 조건과 방법, 구비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최대 20일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간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우편 접수도 가능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별지 제105호 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금품 수령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원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
휴가기간 | 최대 2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
급여지급 | 20일 모두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한정) |
신청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www.work.go.kr), 우편 |
📌 배우자 출산휴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출산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A.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약 한 달간 실질적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90일 이내였으나 2025년부터 120일로 확대)
Q3.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네, 최대 4회까지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출산, 조리원 퇴소, 아이 병원 진료, 백일잔치 등 시점에 맞춰 나누어 사용 가능
Q4.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025년부터는 청구 방식이 아닌 '고지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용자가 휴가 일정을 사업주에게 고지만 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제75조)
💡TIP: 출산 직후 바쁘고 정신 없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하면 소급 적용되므로 잊지 말고 챙기세요!
특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여부가 중요하니 회사 인사팀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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