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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정보

청년 월세 지원 최대 480만 원 , 신청 기준 및 신청 방법

by bubuping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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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최대 480만 원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원 내용, 신청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팅 발행일 기준(2025.1.11)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바랍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0777 현금지급

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셰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등

 

출처 : 복지로

 

 

 


선정 기준

아래 사진 참고

출처 : 복지로
출처: 복지로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 (월 최대 20만원 ) 까지 최대 24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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