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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연금 급여 및 선정기준액 인상 안내
1.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 전년도 33만 4,810원에서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
-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부가급여: 소득계층에 따라 3만~9만 원 차등 지급.
- 최대 월 급여액: 43만 2,51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지급 시작: 2025년 1월 20일.
2.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 원 (전년 대비 8만 원 인상).
-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전년 대비 12만 8천 원 인상).
3.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4. 기타 관련 지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월 6만 원 지급.
-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경증: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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